🔍 공직자 국외출장 2,840|세금으로 떠난 여행,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
2025년 지방세 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출발일

2025년 9월 19일

도착일

2025년 9월 27일

여행 기간

8박 9일

인원

1

📝 요약

이번 해외출장은 2025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주요 국가들을 방문하여 선진 지방재정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단은 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재정 운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제도의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제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핵심 내용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방문단은 오스트리아의 선진 지방재정제도를 벤치마킹하고 특히 공동세 중심의 조세체계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비엔나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비엔나 시청 국제협력담당자와의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지방재정 및 조세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정보로, 오스트리아는 공동세 중심의 중앙집권적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의 과세자주권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재정균등화법에 따른 공동세 배분 공식은 합의를 중시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특히, 가중 인구지수가 인구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우리나라 교부세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2008년 상속세 폐지 이후 재산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목적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디지털 서비스세(온라인 광고 매출 5%)와 탄소세(톤당 55유로) 등 새로운 세목 도입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반려견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며 수입이 동물 복지 및 책임 문화 조성에 활용되고, 자동차세는 2020년 10월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 엔진 출력과 CO2 배출량을 함께 고려하여 부과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중앙집권적 공동세 체계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자주재원 확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속세 폐지 논의는 국내 상속세 제도 개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반려견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의 도입은 동물 복지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자주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 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세 도입을 검토할 경우, 그 수입을 동물 복지 및 관련 시설 확충에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환경적 요인(CO2 배출량)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

방문단은 헝가리의 지방자치제도와 조세체계를 이해하고, 특히 낮은 법인세율과 지방정부의 제한적 과세 자율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Ⅵ.구 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Máté Győrffy 부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헝가리 조세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재산세, 조세체계, 주택가격 지원, 자동차세, 납세자 보호,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정보로, 헝가리는 중앙정부 세금(개인소득세 15% 단일, 법인세 9% 단일, 부가가치세 27% 표준)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 세금(지방기업세, 부동산세 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낮은 법인세율이 해외 투자 유치에 효과적이지만, 소득 재분배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세목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지만, 세율이나 과세대상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부과되며 실제 거주 주택은 비과세이고, 지자체별로 세율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부다페스트 Ⅵ구의 경우 면적당 부과하며, 실제 매매대금의 약 3.6%가 재산세로 부과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코로나19 이후 국세로 전환되어 지방세수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도심 구역의 주차요금이 인상되어 구청의 세입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조사는 계획적이지 않고 세입 미달 시 종속 업체를 조사하여 세입을 달성하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도 파악하였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투자 유치를 위한 낮은 법인세율의 효과와 소득 재분배 기능 제한이라는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제한적이지만 유연한 과세 자율성(세율, 과세대상)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국세 전환 사례는 지방세수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세 세목의 종류는 법령으로 정하되, 세율 및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산세 과세 기준 및 세율 차등화 방안을 연구하고, 지방세수 감소 시 주차요금 등 비과세 수입원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체코 (현지 회계사 간담)

방문단은 체코의 조세제도 및 신고납부체계, 특히 지방세 징수 방식과 체납징수, 그리고 최근 조세개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프라하 시청 인근에서 현지 회계사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회계사로부터 체코의 조세 및 신고납부체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징수, 취득세 폐지, 부족 재원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정보로, 체코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법인 관련 세금은 100% 전자 신고 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개인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모든 세금의 온라인화를 정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면 경찰에 인계하고 유럽 전체에 연계된 시스템에 체납자를 등록하는 등 강력한 징수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또한, 2020년 부동산 취득세 4%가 폐지된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정이었으며,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기업 초과이익세 및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급격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조세제도를 빠르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인사이트였습니다.

이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국가 일괄 징수 및 배분 방식의 효율성과 지방정부 재원 확보의 한계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세정 시스템의 중요성과 강력한 체납징수 시스템이 세수 확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조세제도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도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연계 및 정보 공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세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납부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며, 국제적 조세 흐름(디지털세, 초과이익세 등)을 반영한 지방세 제도 개편 논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수 부족 시 중앙정부와의 재원 배분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