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거제시
출발일
2025년 9월 5일
도착일
2025년 9월 14일
여행 기간
9박 10일
인원
5명
📝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4박 6일간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지역에서 진행된 세정 및 재정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출장의 주된 목적은 선진 외국의 조세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세제 동향을 파악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호주의 연방, 주, 지방정부의 조세 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유연한 체납자 구제 제도와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속 기관의 세정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정책 수립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핵심 내용
방문단은 호주의 단데농 시청, 멜버른 시청, 블랙타운 시티 카운슬을 방문하여 선진 지방세 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벤치마킹했습니다. 각 방문지에서는 호주의 독특한 3단계 정부 구조(연방, 주, 기초지자체)에 따른 조세 체계와 각 단계별 세금의 특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단데농 시청(City of Greater Dandenong) 방문에서는 호주의 전반적인 조세 체계와 주정부의 토지세(Land tax) 및 지방정부의 재산세(Council rates)의 차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일원화된 재산세와 달리 호주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과 세율로 재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며, 특히 지방 재산세는 도로, 쓰레기 수거, 공원 관리 등 주민 편익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호주의 지방세 체납자 구제 제도인 Hardship 제도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 질병, 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이자 면제, 심지어 세액 감면까지 제공하여 강제 집행 전 유연한 완충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시적 곤란으로 인한 악성 체납으로의 전이를 예방하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멜버른 시청(City of Melbourne) 방문에서는 멜버른 시의 세입 규모와 구성, 특히 높은 재정 자립도의 원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멜버른 시는 고가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밀집과 풍부한 자체 수입원(주차 요금, 각종 수수료 등), 그리고 빅토리아주의 제도적 배경(부동산 기반 재산세에 높은 세율 적용) 덕분에 높은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과세 제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실 주거용 토지세(Vacant residential land tax)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2015년부터 도입한 외국인 할증(Foreign Surcharge) 제도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정부 토지세와 인지세에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부터 도입된 공실 주거용 토지세는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는 주거용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임대 또는 매매를 촉진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유도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블랙타운 시티 카운슬(Blacktown City Council) 방문에서는 주정부의 인지세(Stamp Duty) 구조와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호주의 인지세는 각 주별로 세율 체계가 다르며, 첫 주택 구매자, 부부 또는 파트너 간 이전,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한 다양한 감면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완공 전 부동산 구매(Buy-off-the-plan) 시 인지세 납부 유예 혜택은 새로운 주택 신축을 장려하고 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호주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중시 성향과 맞물려 흥미로운 사례로 다가왔습니다.
출장을 통해 얻은 핵심 교훈은 호주의 지방정부가 세금 정책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고 차별화된 세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납세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Hardship 제도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인 할증 및 공실 토지세는 소속 기관의 세정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호주의 Hardship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을 고려한 유연한 체납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곤란으로 인한 악성 체납 전이를 예방하고, 복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 관계법 및 조례 개정 시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조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비거주 외국인 등에게는 할증을 부과하여 세수 확보와 함께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으로는 이러한 발굴 정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부 연구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